[장경식 특별기고]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공무원노조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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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 작성일19-10-16 18:40본문
↑↑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어느덧 28년이다. 관료제적 행정조직에 불과하던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은 아직도 매우 취약하다. 주권은 국민에 있지만 중앙정부만이 그 위임을 받은 유일한 주체로 상정한 헌법 그리고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없는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중심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가 있다. 이번 경북도의회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즉,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계획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내년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편성요구에 도청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목소리 높이는 의원의 개인비서, 즉, 보좌관을 운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임을 밝힌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곳이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회사무처에 배치하였는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지원으로 그 운영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조례 발의건수만 봐도 우리 경북도의회와 같이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운영하지 않는 의회보다 42%나 높게 나오는 등 의정활동 결과 만족도가 대단하다.
이 과정에서 12개 시도의회 중 어느 한곳도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공무원노조가 반발한 예는 없다. 앞서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12개 시도의회를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범법집단으로 모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한다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채용이 행안부로부터 직권취소되었다는 사례를 들지만 이는 서울시의회가 이미 2016년부터 채용된 5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1인 1보좌관제를 만들려 한 것이 문제였다. 대법원도 의원1인 1보좌관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지원형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전문인력을 공동배치하는 것마저 불법 내지 편법이라 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조직·인력구성에 어떠한 자율성도 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조는 인력채용이 의견수렴없는 독선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도의장은 안동 MBC의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1시간 30분여 호소하였고,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결의대회 추진, 올해 8월 22일 경주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영남권시도의회 정책 대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청와대관계자, 국회 행안위원 면담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났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 지방이양일괄법, 경찰법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기 위한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도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드는 인건비 8억 예산으로 유능한 젊은 인재를 채용하여 경북 전체 15조 가까운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집행부의 편법적·선심성·이중삼중 편성예산,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을 잘 걸러내면 8억이 아니라 80억, 800억의 예산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고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도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만 주민기대와 달리 강단체장-약의회의 불균형적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여 제대로 일해보고자 하는 충정을 이렇게 자의적, 악의적으로 도의회를 300만 도민들에게 불신의 깊은 골로 몰아넣는 저의와 배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의회는 오직 300만 도민들만 바라보고 성심을 다하여 경북미래발전을 위한다는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매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천명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 kua348@naver.com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은 아직도 매우 취약하다. 주권은 국민에 있지만 중앙정부만이 그 위임을 받은 유일한 주체로 상정한 헌법 그리고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없는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중심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가 있다. 이번 경북도의회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즉,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계획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내년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편성요구에 도청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목소리 높이는 의원의 개인비서, 즉, 보좌관을 운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임을 밝힌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곳이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회사무처에 배치하였는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지원으로 그 운영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조례 발의건수만 봐도 우리 경북도의회와 같이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운영하지 않는 의회보다 42%나 높게 나오는 등 의정활동 결과 만족도가 대단하다.
이 과정에서 12개 시도의회 중 어느 한곳도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공무원노조가 반발한 예는 없다. 앞서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12개 시도의회를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범법집단으로 모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한다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채용이 행안부로부터 직권취소되었다는 사례를 들지만 이는 서울시의회가 이미 2016년부터 채용된 5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1인 1보좌관제를 만들려 한 것이 문제였다. 대법원도 의원1인 1보좌관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지원형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전문인력을 공동배치하는 것마저 불법 내지 편법이라 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조직·인력구성에 어떠한 자율성도 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조는 인력채용이 의견수렴없는 독선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도의장은 안동 MBC의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1시간 30분여 호소하였고,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결의대회 추진, 올해 8월 22일 경주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영남권시도의회 정책 대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청와대관계자, 국회 행안위원 면담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났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 지방이양일괄법, 경찰법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기 위한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도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드는 인건비 8억 예산으로 유능한 젊은 인재를 채용하여 경북 전체 15조 가까운 예산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집행부의 편법적·선심성·이중삼중 편성예산,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을 잘 걸러내면 8억이 아니라 80억, 800억의 예산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고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도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만 주민기대와 달리 강단체장-약의회의 불균형적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여 제대로 일해보고자 하는 충정을 이렇게 자의적, 악의적으로 도의회를 300만 도민들에게 불신의 깊은 골로 몰아넣는 저의와 배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의회는 오직 300만 도민들만 바라보고 성심을 다하여 경북미래발전을 위한다는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매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천명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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