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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1번지 ‘경주’에 농어촌민박 지원조례 추진…농가소득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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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0-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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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경주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는 경주지역 농어촌 민박 운영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 수익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컨설팅 ▲농어촌민박 안전·서비스와 관련한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경주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또 경주시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읍·면·동,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넣어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중점을 둔 조례안을 만들었다.

특히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마다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업무보고와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아 관리·감독 규정도 엄격히 명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지난해 1288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경북 도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1번지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 수익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16일 현재 690여곳의 농어촌민박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주민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농림축산해양국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하면 된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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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