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던 `경주시민청원` 운영방식 개선, `시민 눈길 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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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19-10-14 14:53본문
[경북신문=장성재기자] 속보=까다로운 로그인 방식과 높은 벽의 청원 성립 요건 탓에 '시민들의 참여가 떨어진다'는 지적(본보 6월12일자 1면 보도, 17일자 5면 보도)을 받아온 '경주시민청원'의 운영방식이 다음달부터 전격 개선된다.
14일 경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의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해 소통행정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운영방식 개선으로 청원 성립기준 완화와 SNS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6월 12일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문을 연 경주시민청원은 경주시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경주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마련됐다.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답변하며, 사안에 따라 시장, 부시장, 관련 국·소·본부장 중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다.
당시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성립한다는 요건이 까다로워 동의 수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 관계자는 "500명 동의라는 조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 조건이 0.4%이고 경주시는 지역 인구에 맞춘 0.2%로 조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시민청원을 개시한 지난 6월 당시 청원글을 쓸수 있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가입자가 14만1300여 명이지만 시민참여 게시글들이 100건의 조회 수도 채 넘기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집중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경주시청 홈페이지 경주시민청원 코너
예상대로 시민들의 참여와 청원 동의가 떨어지면서 지난 4개월 동안 '경주시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청원 1건만이 겨우 성립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경주시는 미비점을 분석해 성립기준을 완화하고 SNS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추가해 온라인 시민청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성립기준은 종전의 20일 이내 500명 동의에서 '30일 이내 300명의 동의'로 완화했고,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동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증 및 아이핀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과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주낙영 경주시장은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시민들이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청원 창구가 활성화 되어 시민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민청원은 경주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오는 11월 1일 이후 관리자가 등록하는 청원 건부터 적용된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14일 경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의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해 소통행정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운영방식 개선으로 청원 성립기준 완화와 SNS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6월 12일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문을 연 경주시민청원은 경주시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경주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마련됐다.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답변하며, 사안에 따라 시장, 부시장, 관련 국·소·본부장 중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다.
당시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성립한다는 요건이 까다로워 동의 수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 관계자는 "500명 동의라는 조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 조건이 0.4%이고 경주시는 지역 인구에 맞춘 0.2%로 조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시민청원을 개시한 지난 6월 당시 청원글을 쓸수 있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가입자가 14만1300여 명이지만 시민참여 게시글들이 100건의 조회 수도 채 넘기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집중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경주시청 홈페이지 경주시민청원 코너
예상대로 시민들의 참여와 청원 동의가 떨어지면서 지난 4개월 동안 '경주시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청원 1건만이 겨우 성립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경주시는 미비점을 분석해 성립기준을 완화하고 SNS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추가해 온라인 시민청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성립기준은 종전의 20일 이내 500명 동의에서 '30일 이내 300명의 동의'로 완화했고,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동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증 및 아이핀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과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주낙영 경주시장은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시민들이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청원 창구가 활성화 되어 시민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민청원은 경주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오는 11월 1일 이후 관리자가 등록하는 청원 건부터 적용된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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