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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미탁` 이재민에 7평짜리 임시 조립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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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19-10-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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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상인기자]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 입은 이재민에게 24㎡(약 7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강원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할 조립주택의 제작 및 수급 상황을 관리한다.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도 처리한다.

  조립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방·거실·주방 등 기본 시설이 구비된 24㎡(약 7평) 크기다. 

  현재 수요조사로 파악된 조립주택은 총 86동이다. 삼척 65동, 울진 20동, 영덕 1동이다. 지자체가 이재민의 신청 접수를 받아 조립주택을 제작·설치하되,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이재민들은 1년 이내로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되,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1년 간 전기요금(최장 9개월 면제, 3개월 50%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피해 주택 복구가 끝나면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매각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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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