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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 `심각` 땐 차량 강제2부제… 재난사태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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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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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으면 민간 차량에도 강제 2부제를 적용한다.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하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이며, 지난 3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개정된 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대로 재난법상의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르게 된다.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황사 위기경보와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례를 각각 고려해 설정했다. 가장 위험 단계인 '심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에도 20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을 때 발령된다.

  전 단계인 '경계'(200㎍/㎥ 이상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도 150㎍/㎥ 초과 예보) 상태가 2일 연속 지속하고 1일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도 '심각'이 발령된다. 심각단계가 되면 재난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 2부제가 적용되고 대중교통 증차와 같은 교통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도 한다. 더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한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이뤄진다. 50㎍/㎥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거나 다음 날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관심보다 높은 '주의'(150㎍/㎥ 이상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도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에 1일 지속 예상) 상태가 되면 관심때의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전 차량의 운행 제한과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이 실시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도 지급한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 상태가 되면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꾸린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각 시도별로 표준매뉴얼의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 오는 11월께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횟수는 두 차례로 검토 중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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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