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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 살처분 100% 보상… 입식 제한 농가엔 생계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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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0-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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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지난 2일 오전 경기 파주 파평면의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양돈 농가에 정부가 보상금을 지원키로 했다. 입식이 제한된 농가엔 6개월 이상까지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나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ASF가 발생한 농장과 예방적 차원에서 돼지를 살처분한 농장에는 시가로 보상금을 100% 지급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관련 가축과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축종이나 용도별로 시세 기준으로 평가해 지원한다.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상금의 50%는 우선 지급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장 6개월까지 최대 337만원이 지원된다. 전국 축산 농가 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 등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다.
   재입식이 늦어지는 농가에는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생계안정자금이 규정상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데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ASF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비해 환경에 더 오래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관련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재입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실온에서 18개월, 냉장고에선 6년, 혈액 내에서는 37도에서 1개월간 감염성을 유지한다. 이밖에 배설물 내에선 적어도 11일 동안, 부패한 혈액 내에서는 15주 동안, 부패한 골수에선 몇 개월간 유지된다.
   국내에선 최초로 발생한 전염병인 데다 이처럼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재입식 절차는 분야별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발생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한 후 진행된다. 발생 농장 기준 살처분 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평가 작업은 이미 착수한 상태다. ASF 발생 상황이나 오염 수준, 시험 사육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해 재입식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SOP 상 재입식 시기는 발생 농장의 경우 이동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고 방역 요령에 따라 60일간 진행하는 입식 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때다.
   평가 결과 재입식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동시에 추진한다.
   이동 제한 지역 내에 위치해 돼지 출하가 지연되거나 새끼돼지(자돈)가 폐사한 농장에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과체중이 발생해 상품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손실분을 보전해준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 자금은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단,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 자금은 1년만 연장한다. 상환 연장 기간엔 이자도 감면토록 했다.
   선(先) 수매, 후(後) 살처분 방식으로 지역 내 돼지를 모두 없애기로 한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과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강원에선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 수매를 지원한다.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며 90~110㎏ 돼지는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 중량에 지육 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3030원으로 전일 대비 0.4% 소폭 올랐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2.9% 내린 수준이다. 소매가격(냉장 삼겹살 기준)은 ㎏당 1만9170원으로 전일 대비 0.7%, 1년 전 대비 5.3% 하락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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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