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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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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0-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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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동구는 13일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전국 최초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중점을 맞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 추진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청구건에 대한 심의·의결전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토록 해 구제절차에 직접 참여 가능토록 했다.

또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시 납세자 보호관이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토록 해 입법과정에서부터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강화 및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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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