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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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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6-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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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제공[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대구시는 3일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회의’를 열고 5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2주간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지난 2월 15일 1.5단계로 하향된 이후 109일 만에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2단계 격상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축소되고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 또한 50%에서 30%이내로 제한된다. 경륜·경정·경마장은 운영이 중단, 카지노는 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오는 6일까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뿐 아니라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전체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단 1주후에는 2단계 정부안과 같이 오후 10시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례식장과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현행 1.5단계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 등이 끝난 상태를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룸에 한해 수용가능인원의 50%까지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파티룸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좌석 수 기준 30%에서 좌석 수 기준 20% 이내로 강화됐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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