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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돼지·분뇨 타시도 반입 반출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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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0-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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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10일까지 예정됐던 돼지 및 돼지분뇨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별도 조치시까지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 파주 최초 발생(9.16)과 추가 발생(9.23/10.1)까지 7일, 김포 최초 발생(9.23)과 추가 발생(10.2)까지 9일이 소요되는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가축방역심의회는 돼지 생축·분뇨에 대해 기존대로 타시도(대구제외) 전면 반입금지 및 일부지역(호남권·영남권) 외 타시도 반출 금지와 함께 소 와 돼지 사료에 대해 발생 시도로 반입과 반출을 금지시켰으며, 돼지사료의 경우 환적장 및 전용차량 운행 시 발생 시도 외의 지역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기존의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고단한 여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더 걱정된다"며 "전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니 소 사육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힘들더라도 다같이 따라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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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