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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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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19-10-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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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주최하고 영천시가 후원하는 2019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오는 15일~16일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별관2층 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문화 정착 및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운수종사자교육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무사고 무법규 10년이상 보수교육을 면제, 10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종사자는 무사고 무법규 10년이상 보수교육을 면제, 5년이상 10년미만 격년제, 5년미만자는 매년교육으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해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선별적 격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권혁구 교통행정과장은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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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