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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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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6-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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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 친모로 살다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며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이 사건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숨진 여아 친모로 살아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에서는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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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