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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토스 `페이머니`…˝예금자보호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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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숙 작성일21-06-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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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해숙기자]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페이머니(선불충전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이용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등 주요 3개사 선불충전금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 4952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페이 3211억원, 토스 1181억원, 네이버페이 560억원 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선불충전금 규모가 지난 2014년 7800억원, 2016년 9100억원, 2019년 1조6700억원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전자지갑에 돈을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입출금통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거나 이자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금융결제원이 운용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정기평가하면서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 선불충전액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표기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자금 보호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3개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선불충전금 운용내역을 공시한 건 토스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도 관리 현황을 올해 1분기부터 공고하기 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해야 하지만, 전월 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의 10%는 지급준비금 용도로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사에 예치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이를 신한은행에, 토스는 하나은행에 맡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은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여기에 더해 선불충전금을 카카오페이증권계좌와 연계했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점을 활용했다. 카카오페이증권계좌는 CMA통장이 아닌 일반예탁계좌라 예탁이용료가 지급된다. 카카오페이머니로 충전하면 자동으로 증권계좌에 이체 보관된다.

증권계좌를 만들면 펀드 투자도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는 결제하고 남은 잔돈이나 리워드로 펀드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증권계좌와 연결해서 보호되게 했지만, 고객 선택에 따라 증권계좌에 연결하지 않고 선불충전 기능만 이용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박해숙   parkhs7909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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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