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식품접객 업소 대상 표시위반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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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19-10-06 18:38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등을 무색하게 만드는 외국어 단독 표시 간판을 게시하고 있는 식품접객 업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간판에 신고한 상호를 표시할 시 해당 업종명과 신고(허가)한 상호를 표시하거나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상호 이외의 상호 표기 및 외국어만 단독으로 표시한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한글날을 즈음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아파트 상가 및 대학 주변 등의 식품접객업소가 경기 불황과 경영난 등으로 인해 폐업과 동시 신규 개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주 및 광고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식품위생법령상에 위반되는 업종명 미 표시 및 외국어로만 표기된 옥외 간판의 증가로 무분별한 외국어 범람과 한글 상호 간판의 기피 등 한글 간판의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따라 10월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강을호 keh9@naver.com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간판에 신고한 상호를 표시할 시 해당 업종명과 신고(허가)한 상호를 표시하거나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상호 이외의 상호 표기 및 외국어만 단독으로 표시한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한글날을 즈음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아파트 상가 및 대학 주변 등의 식품접객업소가 경기 불황과 경영난 등으로 인해 폐업과 동시 신규 개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주 및 광고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식품위생법령상에 위반되는 업종명 미 표시 및 외국어로만 표기된 옥외 간판의 증가로 무분별한 외국어 범람과 한글 상호 간판의 기피 등 한글 간판의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따라 10월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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