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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쿠르트 카트와 보행자 충돌 ˝교통사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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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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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야쿠르트에서 사용 중인 전동 카트. 한국야쿠르트 홈페이지 캡처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법원이 야쿠르트 카트로 보행자를 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야쿠르트 배달원 김모(5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도로 전동 카트를 몰고 간 과실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며 "사고 정도나 A씨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금 50만원이 지급됐다"면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지난 4월 야쿠르트 전동 카트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자 A씨를 치여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상 야쿠르트 전동 카트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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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