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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빈용기 보증금 제도`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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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19-10-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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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제16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 기간 동안 소비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빈용기 반환 체험차량을 이용한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주, 맥주 등 빈 유리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소주병(400㎖미만)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400㎖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빈용기 반환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영수증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등의 행위 시에는 주류 판매 소매점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빈 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상담 받을수 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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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