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사내 등기이사 물러난다…˝총수 역할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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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19-10-05 10:45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삼성전자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로 예정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파기 환송심이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룹 총수로 기존 역할은 그대로 수행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물러날 것이라는 의미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오너로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등기이사를 맡았다.
2016년 9월12일 이사회를 거쳐 45일 뒤인 27일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임기는 26일로 만료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직은 내놓지만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룹 총수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기존 역할에서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윤상원 ysw21@naver.com
다만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룹 총수로 기존 역할은 그대로 수행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물러날 것이라는 의미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오너로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등기이사를 맡았다.
2016년 9월12일 이사회를 거쳐 45일 뒤인 27일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임기는 26일로 만료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직은 내놓지만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룹 총수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기존 역할에서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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