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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교통혼잡 해소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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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19-09-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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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인 울진읍내 시가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도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단속시스템(CCTV)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물론 현장에서 긴급사항을 관리사무실로 전달하고 사무실에서는 모니터를 보며 이동주차를 지시하는 시스템으로써 단속카메라의 시야 반경이 360°까지 촬영 가능하다. 또한, 울진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 지도요원 7명과 무인단속카메라 11대를 가동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주차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차종,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량은 4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이며, 주정차 30분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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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