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대학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페이지 정보

이인수 작성일19-09-26 19:38

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되는 등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산학 협력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캠퍼스 내 복합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학 내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해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내의 캠퍼스를 제외한 모든 대학(과학기술원포함)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