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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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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19-09-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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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에 투입되는 경주시 문무대왕호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오는 10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하고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경주시 수협 및 17개 어촌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 활동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준법어업 문화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라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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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