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로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이 감사관이라고?”···경주시 시민감사관 자격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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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9-25 17:22본문
↑↑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가 공직자들의 부조리와 비리 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25일 시민감사관을 위촉했지만, 이 가운데 사기와 뇌물공여 전과 등 범죄경력을 가진 감사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가 공직자들의 부조리와 비리 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위촉한 시민감사관 가운데, 사기와 뇌물공여 전과 등 범죄경력을 가진 감사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가 위촉한 감사관 가운데 음주운전 등을 제외한 특정 범죄사실이 확인된 감사관은 총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A감사관은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8월형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B감사관은 과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협력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기죄로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다.
이처럼 경주시가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면서 사기와 뇌물공여 등 부조리한 범죄로 형을 확정받은 후보자들을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주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는 민선 7기 주낙영 경주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데다 공직자들의 부조리와 비리 제보 등을 높여 경주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민감사관을 둘러싼 자격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C감사관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최근 2개월 여 동안 경주시와 총 3건의 1인 수의계약으로 총 4369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의 감사를 받아야 대상자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격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역시 언급된 시민감사관 3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단순 음주운전 전과를 가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사기죄나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논란이 제기된 만큼, 내부 논의를 통해 해촉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2개월 여 동안 경주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감사관 역시 경주시와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으로서 활동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역시 논의를 통해 해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이같은 논란에도 25일 시민감사관을 25명을 모두 위촉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경주시가 공직자들의 부조리와 비리 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위촉한 시민감사관 가운데, 사기와 뇌물공여 전과 등 범죄경력을 가진 감사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가 위촉한 감사관 가운데 음주운전 등을 제외한 특정 범죄사실이 확인된 감사관은 총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A감사관은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8월형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B감사관은 과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협력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기죄로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다.
이처럼 경주시가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면서 사기와 뇌물공여 등 부조리한 범죄로 형을 확정받은 후보자들을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주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는 민선 7기 주낙영 경주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데다 공직자들의 부조리와 비리 제보 등을 높여 경주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민감사관을 둘러싼 자격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C감사관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최근 2개월 여 동안 경주시와 총 3건의 1인 수의계약으로 총 4369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의 감사를 받아야 대상자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격이어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역시 언급된 시민감사관 3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단순 음주운전 전과를 가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사기죄나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논란이 제기된 만큼, 내부 논의를 통해 해촉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2개월 여 동안 경주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감사관 역시 경주시와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으로서 활동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역시 논의를 통해 해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이같은 논란에도 25일 시민감사관을 25명을 모두 위촉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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