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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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9-24 19:11본문
↑↑ 대구시가 지난 23일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구시가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인 행안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수상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등급별로 분류돼 있는 의료기기에서 1등급은 신약처 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방사선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6개월이 추가 소요돼 총 1년 이상의 허가기간이 필요하다.
시는 방사선 의료기기 시험을 위해 매번 기기별로 허가를 받던 것을 차폐시설 내 최대용량 1회 허가를 받으면 용량 내 의료기기는 별도 허가 없이 신고하도록 해 허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를 일궜다"면서 "앞으로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구시가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인 행안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수상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등급별로 분류돼 있는 의료기기에서 1등급은 신약처 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방사선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6개월이 추가 소요돼 총 1년 이상의 허가기간이 필요하다.
시는 방사선 의료기기 시험을 위해 매번 기기별로 허가를 받던 것을 차폐시설 내 최대용량 1회 허가를 받으면 용량 내 의료기기는 별도 허가 없이 신고하도록 해 허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를 일궜다"면서 "앞으로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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