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LH 임대주택사업, 지을수록 빚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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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9-24 19:03본문
↑↑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 의원 김상훈[경북신문=이인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LH가 2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를 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부채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발생하고, 행복주택 한 채 건설시에는 총부채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이, 영구임대주택 한 채 건설시 총부채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 매입시 총부채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투입된다(2018년9 월 행복주택 정부지원기준 평균평형이 기본 14.2평에서 15.6평으로 변경됨). 영구임대주택 역시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원이 들어가는 구조다. 매입 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000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공기업인 LH와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사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LH가 2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를 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부채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발생하고, 행복주택 한 채 건설시에는 총부채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이, 영구임대주택 한 채 건설시 총부채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 매입시 총부채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투입된다(2018년9 월 행복주택 정부지원기준 평균평형이 기본 14.2평에서 15.6평으로 변경됨). 영구임대주택 역시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원이 들어가는 구조다. 매입 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000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공기업인 LH와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사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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