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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 DLF 투자자들, 첫 손배소…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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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9-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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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항의 방문한 DLF 투자 피해자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24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에 따르면 DLF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우리은행, 하나은행 법인과 담당 프라이빗뱅커(PB)들을 상대로 투자 원금 전액과 상품 가입일부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 3명, 법인 1곳이다. 우리은행 1건, 하나은행 3건으로 청구액은 각 4억원, 16억원이다. 투자자들은 모두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건 일종의 기망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대한 소 제기 내용을 보면 투자자가 지난 5월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4억원을 가입했으나 은행 측이 투자 성향을 '최고공격성향'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만기는 오는 26일 예정돼있다. 이날 기준으로는 63.2%의 손실이 확정됐다.
   하나은행에 대한 손배소는 개인 투자자가 본인과 회사 명의로 각 5억원, 1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개인이 2억원을 가입한 사안 등이다. 2억원을 투자한 가입자는 한 달 전 환매해 손실액(50%)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상품은 영미 CMS금리 연계 DLF로 25일 첫 만기를 맞는다. 손실률은 46.4%로 정해졌다. 
   금소원은 "은행의 상품 설명 과정에서 위험성을 은폐하고 매달 금리하락에 따른 손실 현황 등을 알리지 않아 투자자의 환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이는 계약취소에까지 이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해외 금리연계형 DLF 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송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중심으로 소 제기에 나선 금소원은 앞으로도 추가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해당 은행장 등을 상대로 하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LF 투자자로 구성된 '우리·하나은행 DLS 피해자 대책위원회'도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고소·고발 등 법적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일단 소 제기를 미뤄놓은 상태지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일 기준 159건으로 집계됐다.
   소송으로 맞붙게 되면 판결까지 시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실액 일부를 보전받으려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에서 최대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 등 조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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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