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형산강 구무천 생태복원공사, 수은 제거 공법 찾을 것˝
페이지 정보
이준형 작성일19-09-23 20:00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지난 2016년 형산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재첩에서 수은 검출이 검출된 이후 포항시는 정밀원인조사, 안정화제 살포, 국제환경포럼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형산강 생태복원이 아닌 '토목공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 20일 포항시가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구무천 생태복원 전문가 그룹 5차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포항시는 구무천 생태하천복원공사가 친환경생태복원공사가 아닌 '토목공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구무천 생태복원 전문가 그룹' 5차 대책 회의를 가졌다.
포항시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해 온 구무천, 공단천 생태하천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 성공적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수렴해 용역결과에 반영하고자 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구무천, 공단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구무천 4.63㎞, 공단천 3.34㎞으로 총길이 7.97㎞ 구간을 오염퇴적물 준설, 호안 정비 및 하상복원, 정수식물 식재, 생물 서식처 조성 등을 통해 수질개선 및 생태계종 다양성을 확보해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중금속 오염퇴적물을 안정성, 사업비, 경제성 등을 고려해 오염퇴적물 준설 후 입자선별 및 세척을 통해 입자가 큰 골재나 모래 등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잔류오염토는 폐기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염퇴적물 준설 및 준설물 처리과정에서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설물 분리시설 공법 선정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금속 오염원인자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금속오염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에 동위원소를 이용한 원인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달 7일, 13일 공고를 통해 '오염토·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안)'을 내고 지난 6일 제안서 제출을 마감했다. 24일 최종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포항시의 공고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구무천 생태하천복원공사는 형산강 수은오염 관련 환경복원 프로젝트로 수은제거는 물론 환경복원이 주목적이므로 선정공법은 반드시 수은오염도를 제거하는 공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의 사업추진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오염토·하수도 준설물이라고만 표시돼 있어 자칫 환경 복원은 뒷전인체 '토목공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고 가이드라인에 수은오염의 완벽한 제거와 환경복원에 대한 지침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 준설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현재 포항시의 공법제안 가이드라인만 보면 하천준설, 선별분리시설로 수은 등 중금속 제거가 중점이 아닌 일반 골재선별형태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는 재활용되는 골재(자갈, 모래, 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의 3지역' 기준 이하로 만족할 수 있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은 등 중금속에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많은 토양이 사토장이나 성토장, 매립장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어 자칫 환경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
기준대로라면 하천 준설토에서 재활용할 골재를 제외한 오니의 경우 수은 함량이 20mg/kg 이상으로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1곳뿐이다. 용량이 정해져 있어 수은오니를 받을 경우, 철강공단의 지정폐기물 처리량을 잠식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출한 공법제안서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를 거쳐 적절한 공법제안이 없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않을 것"이라며 "공고를 통해 적합한 공법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 20일 포항시가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구무천 생태복원 전문가 그룹 5차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포항시는 구무천 생태하천복원공사가 친환경생태복원공사가 아닌 '토목공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구무천 생태복원 전문가 그룹' 5차 대책 회의를 가졌다.
포항시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해 온 구무천, 공단천 생태하천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 성공적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수렴해 용역결과에 반영하고자 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구무천, 공단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구무천 4.63㎞, 공단천 3.34㎞으로 총길이 7.97㎞ 구간을 오염퇴적물 준설, 호안 정비 및 하상복원, 정수식물 식재, 생물 서식처 조성 등을 통해 수질개선 및 생태계종 다양성을 확보해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중금속 오염퇴적물을 안정성, 사업비, 경제성 등을 고려해 오염퇴적물 준설 후 입자선별 및 세척을 통해 입자가 큰 골재나 모래 등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잔류오염토는 폐기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염퇴적물 준설 및 준설물 처리과정에서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설물 분리시설 공법 선정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금속 오염원인자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금속오염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에 동위원소를 이용한 원인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달 7일, 13일 공고를 통해 '오염토·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안)'을 내고 지난 6일 제안서 제출을 마감했다. 24일 최종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포항시의 공고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구무천 생태하천복원공사는 형산강 수은오염 관련 환경복원 프로젝트로 수은제거는 물론 환경복원이 주목적이므로 선정공법은 반드시 수은오염도를 제거하는 공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의 사업추진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오염토·하수도 준설물이라고만 표시돼 있어 자칫 환경 복원은 뒷전인체 '토목공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고 가이드라인에 수은오염의 완벽한 제거와 환경복원에 대한 지침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 준설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현재 포항시의 공법제안 가이드라인만 보면 하천준설, 선별분리시설로 수은 등 중금속 제거가 중점이 아닌 일반 골재선별형태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는 재활용되는 골재(자갈, 모래, 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토양오염우려기준)의 3지역' 기준 이하로 만족할 수 있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은 등 중금속에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많은 토양이 사토장이나 성토장, 매립장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어 자칫 환경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
기준대로라면 하천 준설토에서 재활용할 골재를 제외한 오니의 경우 수은 함량이 20mg/kg 이상으로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1곳뿐이다. 용량이 정해져 있어 수은오니를 받을 경우, 철강공단의 지정폐기물 처리량을 잠식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출한 공법제안서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를 거쳐 적절한 공법제안이 없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않을 것"이라며 "공고를 통해 적합한 공법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