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산먼지 배출업체 기획단속 적발률 23%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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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6-01 19:10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대형 아파트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 85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단속을 벌여 위반사업장 20곳, 적발률 23%의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보조를 맞춰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인 대형공사장의 미세먼지 감축을 목표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위반 의심사업장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인 순찰을 벌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먼지날림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2개 사업장,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 적재된 토사 방진덮개 등 시설 억제조치를 했으나 조치 미흡으로 먼지 날림이 많은 16개 사업장, 주요시설의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2개 사업장 등이다.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영애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매의 눈으로 감시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이번 단속은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보조를 맞춰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인 대형공사장의 미세먼지 감축을 목표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위반 의심사업장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인 순찰을 벌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먼지날림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2개 사업장,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 적재된 토사 방진덮개 등 시설 억제조치를 했으나 조치 미흡으로 먼지 날림이 많은 16개 사업장, 주요시설의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2개 사업장 등이다.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영애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매의 눈으로 감시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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