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9월 환경개선부담금 2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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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19-09-22 19:35본문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9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으로 1만591대 차량에 대해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9월 정기분은 올해 1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일은 이달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해당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성군 민원콜센터(1588-1369)나 환경과(054-830-6181)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자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며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와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9월 정기분은 올해 1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일은 이달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해당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성군 민원콜센터(1588-1369)나 환경과(054-830-6181)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자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며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와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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