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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냐 개발이냐` 갈림길에 선 포항 양학근린공원… 민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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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19-09-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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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가 추진 중인 남구 대잠동 산 70-20번지 일원 94만2122㎡(약 28만5000평) 양학근린공원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건립 반대 주민들의 주장과 찬성 쪽의 목소리, 포항시의 입장을 들어본다.
 
                       
  ◆ 양학근린공원 반대주민…보존해야할 녹지 파괴

    지난 17일 양학근린공원 아파트건설 반대 대잠센트럴하이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주민 200여명은 시청 앞 광장에서 "보존해야 마땅한 녹지를 파괴하면서까지 초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대책위는 "포항시는 고질적인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선제적 행정이 절실한 지금, 오히려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명목으로 포항시가 앞장서 시민의 휴식공간인 도심 숲을 파괴하면서까지 초대형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반대대책위는 양학근린공원 개발은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찾아볼 수 없는,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해 오히려 미분양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녹지를 파헤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도시공원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민간공원 추진자는 해당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대대책위는 "포항시는 공익성, 공공성 없는 양학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포항시 주관 하에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공원의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춘,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대이동 찬성 16개 자생단체…시민다수의 숙원사업 이뤄져야

    남구 대이동 청년회를 비롯한 16개 자생단체는 반대대책위와 같은 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양학근린공원조성' 사업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양학공원이 공원에서 해제돼 자연녹지로 전환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시민다수의 숙원사업인 양학근린공원 사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학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작은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양학공원이 이대로 가면 내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인해 당장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며 "포항시는 다수 시민의 숙원인 양학공원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는 단순한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이 사업의 필요성과 포항시의 재정상 현실성 등을 간과하고 있거나 무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근거도 명분도 없으며 현재 포항시가 추진하는 사업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자 최선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체 매입 토지 중 80%인 공원녹지에 각종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20%만을 개발하는 사업방식으로 공공성이 뛰어난 것"이라며 "양학공원은 도로로 인해 끊어진 포항제철고등학교 뒤쪽과 중앙하이츠에서 현대아파트 앞까지 보행교로 연결해 그린웨이를 따라 북구까지 걸어갈 수 있고 주차장과 전망대 조성, 산책로 정비 및 훼손지역 복원 등 주요공원시설에 약 4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포항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사업이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중단돼 공원에서 해제된다면 수십 년 간 재산권을 제한 당했던 토지지주들이 본인토지의 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봉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심지어 장례식장, 요양병원 등 소위 혐오시설 허가까지 가능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어 자연훼손을 이유로 하는 일부의 반대가 오히려 자연훼손을 더 촉진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학공원의 비공원시설지역 18만8218㎡ 중 약 40%인 7만5300㎡는 현재 경작지로 사용돼 이미 자연이 훼손된 상태"라며 "나머지 11만2918㎡ 역시 재선충병 지역으로 벌목이 많이 이뤄져 상당히 훼손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양학공원의 자연이 훼손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 포항시…철길숲과 연계한 친환경 도심공원조성

    포항시는 양학근린공원의 경우 특례사업 기준(공원부지 70%)보다 훨씬 많은 80%에 이르는 공원부지에 각종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20%의 토지를 해당 사업비의 충당 등을 위해 개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999년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라 수십 년간 제한돼 온 양학근린공원부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동안 포항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해왔던 공원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다 나은 시설을 확충해 더 좋은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학근린공원은 도로에 의해 4곳으로 나눠져 그동안 공원으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재선충 피해로 인해 점차 숲으로서의 기능도 상실돼 가고 있다"며 "양학근린공원은 공모 시 제시된 주요시설인 공중인도교와 테마광장을 핵심으로 도로로 단절돼 있는 기존 공원을 보행교로 연결해 하나 된 공원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 철길숲 및 기존 테마길을 정비 및 연계한 산책로 등을 기본적으로 계획했고, 재선충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식생회복, 여가 활동과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공원"이라며 "공원 도입시설을 살펴보면 크게 4개의 숲과 4개의 길을 테마로 활력과 치유의 장소로 기억될 수 있고 그 중 포항시의 관문역할을 하는 보행교는 포항 철길 숲을 따라 북구까지 끊어짐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손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보행교는 철, 해양, 과학의 이미지 및 역동적인 포항시의 관문경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포스코 야간경관이 수려한 방장산 정상부 전망대는 다양한 이벤트를 빛을 통해 도시 곳곳에 알리는 도시등대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자연 속에서 놀이, 휴식,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력과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 등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친환경 주차장이 있다"며 "공원을 원래 그대로 100% 조성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공원조성사업은 법에 따라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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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