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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세계유산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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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19-09-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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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장성재기자] 세계유산도시기구 이사도시인 경주시를 비롯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17개 회원도시 단체장들이 지난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22개 지자체가 모여 만든 행정협의체이다. 경주시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이사도시이자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제정되길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17개 회원도시 단체장들이 지난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 보유도시인 5개 도시(달성군, 함양군, 장성군, 정읍시, 논산시)의 신규회원도시 가입을 의결했다. 
아울러 협의회의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주시에서 제안한 세계유산실무자 워크숍개최, 국제문화재산업전 공동 홍보관 운영 등을 채택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유산의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세계유산도시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원도시 단체장들은 임시회의를 마치고 제3회 국제문화재 산업전의 한국세계유산도시기구 홍보관과 각 참여기업과 기관을 방문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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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