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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전속계약 분쟁 승소...정산금 3억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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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숙 작성일19-09-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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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해숙기자] 국악소녀 송소희(22, 사진)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지만, 정산 못한 수익금 3억원을 전 소속사에 물어주게 됐다. 송소희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씨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씨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송씨가 최씨에게 반환할 금액을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원만 인정했다.

송씨는 아버지를 통해 2013년 7월 최씨와 수입을 5대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최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같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씨의 아버지가 그해 11월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해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씨 측은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했고, 최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총 6억4700여만원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박해숙   parkhs7909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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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