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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公 ˝1·2심 계류 수납원 정규직 확대적용 불가˝… 기존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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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19-09-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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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경북신문=윤성원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99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되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16일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일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부터 김천 본사 사옥을 점거한 채 대법원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국토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했다.

  도로공사는 관련판례 대법원 판결(전직무효확인 등, 2013년 2월 28일), 서울동부지법 가처분 기각 결정(지위보전가처분, 2019년 8월 20일)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이달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1·2심 진행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확대 적용이 불가한 이유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수납원 노조는 9일 오후 4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본사 건물에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 외 직원들까지 동원되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현안 업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및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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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