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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어깨통증 수술`로 병원行… 재활까지 최대 3개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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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9-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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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27분께 병원에 도착,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어깨 수술과 입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노출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무부 차량을 타고 온 약 10여명의 구치소 직원들은 병원 도착과 동시에 차량 문 옆으로 '인간 띠'를 둘러 차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철저히 막았다.

  파란 수의를 입고 병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실은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진입 순간까지 구치소 직원들의 엄호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 측 관계자들이 차량이 들어오기로 예상되는 주차장 내 가림막 앞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 실랑이가 생기기도 했다. 가림막은 협의 끝에 치워졌으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인간 띠로 꽁꽁 숨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법무부 차량에서 내려 곧장 휠체어를 타고 병원 내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특실 30여개가 있는 제1병동과 VIP병실 9개가 마련된 제2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21층으로 올라갔으며, 이중 제2병동 내 한 병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수속이 끝나자 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층 전체를 통제하는 등 삼엄한 보안에 돌입했다.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약 2개월 이상 입원해 있을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정확하게 입원 기간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무부 측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입원, 수술, 회복, 재활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길면 3개월까지도 입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서울구치소는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 등이 이어져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활 치료 후엔 구치소를 오가며 외래 진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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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