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출산·육아 특별휴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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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9-10 18:51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10일 소속 지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인 경우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5일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정 복무 조례는 지난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시행된다.
박진우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의 정착과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인 경우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5일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정 복무 조례는 지난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시행된다.
박진우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의 정착과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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