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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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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19-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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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오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20여일 남겨두고 현재 적법화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 TF팀 합동 현장점검 상담을 통해 실제 적법화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 상담은 TF팀을 중심으로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전국적 사례 공유, 국공유지 용도폐지 지원 등 농가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또 27일까지 최대한 건축허가서류를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시는 적법화 대상 620농가 중 지금까지 건축허가 기준으로 388농가가 완료해 63%의 진도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총 500농가 80% 이상 수준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도시지역인 어려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농가가 적법화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같은 기대 이상의 높은 성과 추이에 고무된 분위기다.
   그간 시에서는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업하에 농가 편의도모를 위해 읍면동을 통한 일괄 접수해 건축사사무소 연결, 우수사례 견학과 워크숍을 통한 접목, 권역별 설명회와 이행계획서 합동 작성, 전체 대상건수 이행기간 1년간 일괄 부여, 4차례 중앙정부 질의 답변, 4차례 자체 처리방침 마련,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국공유지 용도폐지 매각(80여건) 등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구미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10월중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 농가에 대하여는 적정의 추가 이행기간을 줄 계획으로 그 대상은 실질적 적법화 노력을 하고 있는 농가로 한정할 방침이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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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