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체육회장 선거 윤곽 나와···내년 1월 15일 선거 치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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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9-05 16:24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최근 대한체육회가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을 내놓으면서, 경주시 체육회의 신임 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 일정과 방식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일 대한체육회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들 규정은 이달 말까지 각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 이사회의 대의원 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 체육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선거인단은 대의원확대기구로 구성하되 기존 대의원과 가맹종목단체 대표를 선거인단으로 양쪽이 5:5 비율을 맞추게 했다.
또 인구에 따른 선거인단 인원도 결정했는데 기초단체 체육회 선거인단은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은 최소 50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은 150명 이상 △인구 3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은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 체육회의 선거인단은 최소 150명이 될 전망으로 기존 대의원 69명(종목별 협회장 46명, 읍·면·동 체육회장 23명)에 81명을 추가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는 내년 1월 실시될 전망인데 지금으로서는 촉박한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15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체육회 임원이나 직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15일까지 입후보자는 현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성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거나 체육회 및 가맹종목단체 등에서 자격취소나 제명 등의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 선거 60일까지 현재 각 단체 대의원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은 11월 15일까지 결정될 방침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관위에 위탁선거도 가능하다.
김장현 k2mv1@naver.com
지난 2일 대한체육회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들 규정은 이달 말까지 각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 이사회의 대의원 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 체육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선거인단은 대의원확대기구로 구성하되 기존 대의원과 가맹종목단체 대표를 선거인단으로 양쪽이 5:5 비율을 맞추게 했다.
또 인구에 따른 선거인단 인원도 결정했는데 기초단체 체육회 선거인단은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은 최소 50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은 150명 이상 △인구 3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은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 체육회의 선거인단은 최소 150명이 될 전망으로 기존 대의원 69명(종목별 협회장 46명, 읍·면·동 체육회장 23명)에 81명을 추가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는 내년 1월 실시될 전망인데 지금으로서는 촉박한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15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체육회 임원이나 직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15일까지 입후보자는 현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성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거나 체육회 및 가맹종목단체 등에서 자격취소나 제명 등의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 선거 60일까지 현재 각 단체 대의원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은 11월 15일까지 결정될 방침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관위에 위탁선거도 가능하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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