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왜 치료 늦게 해˝… 응급실 난동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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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9-04 19:35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에 대한 치료를 늦게 해준다며 의사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응급실에서 자신에 대한 치료를 늦게 해 준다며 소리를 지르고 의사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경북 경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진료 중이던 의사 B(43)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은 피고인이 자신을 바로 치료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응급실에서 자신에 대한 치료를 늦게 해 준다며 소리를 지르고 의사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경북 경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진료 중이던 의사 B(43)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은 피고인이 자신을 바로 치료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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