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 국내 최초 ‘벌목 부산물 발전소’ 건립…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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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9-04 17:45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 외동읍에 국내 최초의 벌목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경주시와 경주 냉천공단 중소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산림조합중앙회가 총사업비 161억3900만원을 투자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대에 연간전력생산량 2만4000MWh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51%의 지분을 갖게 되며 나머지 49% 지분은 발전소 운영사가 맡아 운영하게 된다.
이미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6월 경북도로부터 친환경 나무를 활용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의 인·허가 과정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이곳에 국내 최초의 벌목 부산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소가 들어선다는데도 주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 논란이다.
냉천공단 중소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벌목 부산물 발전소가 ‘안전하다’, ‘아니다’가 이 논란의 핵심이 아니라 사업자와 지자체가 주민 몰래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 허가를 받고 나서야 주민들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목재를 태운다고 하니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보다야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며 “벌목 부산물을 태우는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환경호르몬, 질소산화물, 거기다 미세먼지는 얼마나 발생하지는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냉천공단 입주 업체 중에는 자동차 내·외장재 등을 생산하는 정밀 사출업체와 도장업체가 많아 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생산에 큰 차질을 줄 수도 있다”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자인 산림조합 중앙회와 관할 지자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냉천공단에 건설될 발전소는 나무를 주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 관계자는 “올해 1월, 4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열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민 몰래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4일 경주시와 경주 냉천공단 중소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산림조합중앙회가 총사업비 161억3900만원을 투자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대에 연간전력생산량 2만4000MWh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51%의 지분을 갖게 되며 나머지 49% 지분은 발전소 운영사가 맡아 운영하게 된다.
이미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6월 경북도로부터 친환경 나무를 활용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의 인·허가 과정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이곳에 국내 최초의 벌목 부산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소가 들어선다는데도 주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 논란이다.
냉천공단 중소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벌목 부산물 발전소가 ‘안전하다’, ‘아니다’가 이 논란의 핵심이 아니라 사업자와 지자체가 주민 몰래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 허가를 받고 나서야 주민들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목재를 태운다고 하니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보다야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며 “벌목 부산물을 태우는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환경호르몬, 질소산화물, 거기다 미세먼지는 얼마나 발생하지는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냉천공단 입주 업체 중에는 자동차 내·외장재 등을 생산하는 정밀 사출업체와 도장업체가 많아 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생산에 큰 차질을 줄 수도 있다”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자인 산림조합 중앙회와 관할 지자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냉천공단에 건설될 발전소는 나무를 주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 관계자는 “올해 1월, 4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열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민 몰래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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