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 종아리 때린 회사대표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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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9-04 11:15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회사 여직원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40대 회사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3일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며 나무막대기 등으로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회사대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 물류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직원 B(22·여)씨에게 업무상 실수를 하지말라며 나무 막대기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형사 처벌 전력 등의 기록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3일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며 나무막대기 등으로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회사대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 물류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직원 B(22·여)씨에게 업무상 실수를 하지말라며 나무 막대기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형사 처벌 전력 등의 기록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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