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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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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9-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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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문보고서 요청 대상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6명이다.

  조국 후보자는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청문회가 무산됐고, 나머지 5명의 후보자는 청문회를 치렀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를 치르고 상임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돼 지난달 30일 이번 개각 대상자 중 유일하게 임명됐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6일 자정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 6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 등 7명의 장관·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2일 자정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첫 번째 장관이 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전체 공직후보자 중에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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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