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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서울 시민에 11·15 촉발지진의 실상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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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19-09-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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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시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서울시민에게 11·15 촉발지진 피해의 심각성과 지진 특별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섰다.
   포항시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청 전시장에서 서울시가 지진안전 대시민 심포지엄의 연계행사로 개최하는 지진안전 박람회에 참가했다.
   11·15 촉발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포항 시가지와 건물잔해, 기울어진 아파트, 참혹한 이재민 대피소, 피해주민들의 이주현장 등 당시 처참했던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 20여점을 전시했다. 또한, 홍보 부스를 통해 지진 피해지역의 부흥을 위한 흥해 특별재생사업, 방재 인프라 구축 계획 등 포항의 지진대응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서울시청을 찾은 시민들에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시민 청원 소원트리도 전시해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고스란히 전했다.
   서울시청을 찾은 방문객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힘든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이 이렇게 많은지 미처 몰랐다"며, "지진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주민들은 최소한의 지원금만을 받은 채 아직까지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도명 방재정책과장은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시민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정기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최대 피해를 입힌 포항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실증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로 밝혀졌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배상과 주거안정,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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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