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관 아침단상] 표적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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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 작성일19-09-02 19:27본문
↑↑ 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우리는 과거 표적수사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즉, 절대권력이 특정인을 배제하고 싶을 때 공권력을 동원하여 특정인의 허물을 찾아내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 그것인데, 범죄 수사란 인지된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일 뿐, 특정인을 지목하여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수사는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는 특정인의 적격여부를 가리는 작업일 뿐, 특정인의 공직 임명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없는 사실을 만들어 특정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있다면, 나는 이를 '표적 청문회'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인권유린 범죄라는 사실을 말하려 한다.
제아무리 흉악범죄인이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피의자 신분일 수밖에 없고, 또 형이 확정된 뒤라도 인간의 기본권만은 존중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보편적 법리인데, 인사 검증과정인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당 인이 확정된 범죄인처럼 취급되고, 의혹과 추측만으로 적격여부가 판가름 난 것처럼 떠드는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인간들을 보며, 우리사회가 중세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피 청문 인에 대해 확실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적격 여부를 말 할 수는 없지만, 특정 정당과 특정 언론 등에서 그렇게도 많은 의혹들을 제기해 놓고, 정작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판도 없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하여 범인으로 몰아세운 다음 바로 형을 집행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이것은 무법천지의 야만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한다. 만일 당신이 길을 가다가 치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그 치한이 도리어 당신을 치한이라 한다면, 당신이 치한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치한이 당신이 치한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가? 그 얘기다.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 어느 사람의 위법사실을 고소했다면, 피고소인의 위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아무도 자신의 의혹제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오직 공격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명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해당인의 유무죄나 적격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식의 인사 검증은 적어도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이성적 행태로, 차제에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법의 재고는 물론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 정립과 검증방식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소송 사건이 많은 나라중의 하나로 생각되는데, 무고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귀중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무고죄 내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에 대한 재고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즉, 미운 사람을 괴롭히려면 아니면 말고, 일단 의혹을 유포하거나 고소 고발부터 하고 보는 이러한 그릇된 사회 풍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폐습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물론 아직 상고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고해 보이는 한 사람 유망한 정치인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라이벌 세력들로 보이는 일단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이번 사건 역시 특정 세력들에 대한 나의 의심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지만, 어쨌든 청문회는 열려야 하고, 전체 국민들이 배심원이 된 가운데 이 사건의 진위가 가려져야 옳다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해당인의 적격여부에 관해 논란할 수 있을 것이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범죄 사실이 만일 그에게 있다면 당연히 그는 형사 처벌 될 것이고, 현행법에 위법함이 없다 하더라도 현저히 국민들의 정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 된다면 그 또한 그 후에 비판되어질 사항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는 특정인의 적격여부를 가리는 작업일 뿐, 특정인의 공직 임명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없는 사실을 만들어 특정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있다면, 나는 이를 '표적 청문회'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인권유린 범죄라는 사실을 말하려 한다.
제아무리 흉악범죄인이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피의자 신분일 수밖에 없고, 또 형이 확정된 뒤라도 인간의 기본권만은 존중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보편적 법리인데, 인사 검증과정인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당 인이 확정된 범죄인처럼 취급되고, 의혹과 추측만으로 적격여부가 판가름 난 것처럼 떠드는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인간들을 보며, 우리사회가 중세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피 청문 인에 대해 확실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적격 여부를 말 할 수는 없지만, 특정 정당과 특정 언론 등에서 그렇게도 많은 의혹들을 제기해 놓고, 정작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판도 없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하여 범인으로 몰아세운 다음 바로 형을 집행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이것은 무법천지의 야만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한다. 만일 당신이 길을 가다가 치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그 치한이 도리어 당신을 치한이라 한다면, 당신이 치한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치한이 당신이 치한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가? 그 얘기다.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 어느 사람의 위법사실을 고소했다면, 피고소인의 위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아무도 자신의 의혹제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오직 공격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명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해당인의 유무죄나 적격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식의 인사 검증은 적어도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이성적 행태로, 차제에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법의 재고는 물론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 정립과 검증방식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소송 사건이 많은 나라중의 하나로 생각되는데, 무고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귀중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무고죄 내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에 대한 재고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즉, 미운 사람을 괴롭히려면 아니면 말고, 일단 의혹을 유포하거나 고소 고발부터 하고 보는 이러한 그릇된 사회 풍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폐습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물론 아직 상고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고해 보이는 한 사람 유망한 정치인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라이벌 세력들로 보이는 일단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이번 사건 역시 특정 세력들에 대한 나의 의심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지만, 어쨌든 청문회는 열려야 하고, 전체 국민들이 배심원이 된 가운데 이 사건의 진위가 가려져야 옳다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해당인의 적격여부에 관해 논란할 수 있을 것이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범죄 사실이 만일 그에게 있다면 당연히 그는 형사 처벌 될 것이고, 현행법에 위법함이 없다 하더라도 현저히 국민들의 정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 된다면 그 또한 그 후에 비판되어질 사항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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