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지적재조사지구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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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19-09-01 18:56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신광면 토성1·4지구의 지적공부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포항법원 209호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작성된 지적공부가 현지의 점유현황과 불일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많았던 토지를 위성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포항시북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신광면 토성리 167-1번지 일원 340필지, 11만3606㎡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상석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재산가치가 상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작성된 지적공부가 현지의 점유현황과 불일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많았던 토지를 위성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포항시북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신광면 토성리 167-1번지 일원 340필지, 11만3606㎡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상석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재산가치가 상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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