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등 288억원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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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9-01 18:40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88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추석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기한을 법정 5일 이내서 3일 이내로 단축시킨다. 또 준공(기성)검사도 범정 14일보다 앞당겨 7일 이내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관련 예산도 조기 교부해 각급 학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업체에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 등을 적극 아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한다.
공사업체 대표자에겐 서한을 발송해 체불 방지를 당부하며,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시정 지시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감은희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업체들이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되고 현장근로자들에겐 임금체불 없는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시교육청은 추석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기한을 법정 5일 이내서 3일 이내로 단축시킨다. 또 준공(기성)검사도 범정 14일보다 앞당겨 7일 이내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관련 예산도 조기 교부해 각급 학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업체에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 등을 적극 아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한다.
공사업체 대표자에겐 서한을 발송해 체불 방지를 당부하며,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시정 지시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감은희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업체들이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되고 현장근로자들에겐 임금체불 없는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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