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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 A회장 해임 ˝징계 절차에 따른 처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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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1-05-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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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경주시체육회는 임원이었던 제보자 A회장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해임된 임원이란 이유로 단체 해산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급히 내논 가운데 A회장은 당시 임시총회는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참여한 총회였으며, 시체육회도 나중엔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 해임을 무마하기로 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지는 보도를 통해 지난 2014년 2월 엘리트 체육으로 설립돼 정식 인준을 받은 대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경주시협회가 시체육회의 허술한 서류 관리로 없는 단체가 된 정황을 다뤘다.

이와 관련, 시체육회는 본지 보도 후 A회장이 2019년 4월2일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서 의결을 통해 정식적으로 해임된 이유를 들었다. 단체 해산 역시 회장이 해임됐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회장은 대의원 임시총회서 해임된 임원이다. A회장이 설립한 수상스키 협회도 그렇기에 사라지게 된 것"이라며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회장은 당시 시체육회가 자기편을 대거 모으기 위한 내로남불로 임원 40명을 있지도 않는 규정으로 해임했으며 자신 역시 그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A회장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2018년 7월께 규정에도 없는 이사 연회비를 8월까지 내지 않으면 해임된다는 통지서를 임원들에게 일반 편지로 보냈다. 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40명의 임원들이 불법 해임됐으며, A회장도 그 중 한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불법 해임된 임원들이 법원에 시체육회 업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 진행에서 시체육회의 불법 운영이 사실로 드러나자 시체육회는 해임된 임원들의 중심에 있는 A회장을 앞서 언급한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해 존재하지 않는 임원들과 묶어 거듭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 3개월 뒤인 7월께 새로 선임된 상임부회장 B씨는 시체육회의 잘못된 해임을 인정했고, 해임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정작 자신은 임원으로 복귀가 되지 않았다고 A회장은 거듭 주장했다.

A회장은 "단체가 없어졌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제가 해임됐다면 저만 나가면 되는 것인데 단체 자체가 없어진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불법으로 해임을 당한 사람을 정당한 조치라고 한다면 관리단체지정으로 해임된 관리단체 임원들이 시체육회에 존재하는 것도 정당한 조치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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