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8.68%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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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작성일21-05-31 15:15본문
↑↑ 칠곡군청 전경. 사진제공=칠곡군
[경북신문=윤광석기자] 칠곡군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올해 결정 공시 될 대상 토지는 12만 948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68%로서 지난해 5.43%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 평균 변동률 8.62%에 비해 0.06%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과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결정·공시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며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광석 ionews@naver.com
[경북신문=윤광석기자] 칠곡군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올해 결정 공시 될 대상 토지는 12만 948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68%로서 지난해 5.43%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 평균 변동률 8.62%에 비해 0.06%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과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결정·공시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며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광석 i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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