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서 노래방 업주 흉기로 찌른 60대 실탄·테이저건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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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19-08-31 14:01본문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에서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찌른 A(61)씨를 경찰이 실탄과 테이저건을 발사하며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 김천시 신음동 한 노래방에서 A(60)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B(53·여)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경남 거창까지 달아났다가 도주 3시간여만인 31일 오전 2시 30분께 실탄과 테이저건을 발사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바꿔탄 1t 화물차 바퀴에 실탄을 발사해 차를 세우고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호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 김천시 신음동 한 노래방에서 A(60)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B(53·여)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경남 거창까지 달아났다가 도주 3시간여만인 31일 오전 2시 30분께 실탄과 테이저건을 발사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바꿔탄 1t 화물차 바퀴에 실탄을 발사해 차를 세우고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호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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