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축산물 수거 검사 한가위 앞두고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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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19-08-29 19:42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지도·단속과 축산물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 업소는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6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유통·판매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생산일지 기록·보관 여부,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여부, 작업장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식용란수집판매업 대상으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산란일자 미표시 등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이번 단속대상 업소는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6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유통·판매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생산일지 기록·보관 여부,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여부, 작업장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식용란수집판매업 대상으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산란일자 미표시 등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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