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에 뇌물 줬다˝ 무고한 건설업자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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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작성일19-08-29 19:10본문
[경북신문=이영일기자]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무고한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환)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로 제보한 혐의(무고)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도군청에 수도관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업자들을 도와 준 뒤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의 핵심측근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B씨에게 2억293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2000만원을 줬다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제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도와 줬던 이 군수가 나를 멀리해 뇌물을 줬다는 소문을 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업자들에게 청도군청에 수도관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2억293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해당 단체장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음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영일 tk9944@naver.com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환)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로 제보한 혐의(무고)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도군청에 수도관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업자들을 도와 준 뒤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의 핵심측근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B씨에게 2억293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2000만원을 줬다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제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도와 줬던 이 군수가 나를 멀리해 뇌물을 줬다는 소문을 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업자들에게 청도군청에 수도관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2억293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해당 단체장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음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영일 tk99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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