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업교육재단 허선윤 이사장 `임원에서 배제`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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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8-29 19:05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허선윤 이사장의 갑질 등 영남공고 사안에 대해 2019년 8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이사장이 교원들을 노래방 및 도자기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동원하고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시중을 들게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사장은 2014년 9월1일 이사장 취임 이후 2018년 4월까지 영남공고 교직원들에게 특정한 노래방에 출석할 것을 부장교사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요했다.
교장 등 교직원 21명은 이사장과 함께 특정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으며, 교사 5명은 주 2~3회 또는 월 2~3회 정도 이사장이 특정 노래방에 출석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2015년 사이에 도자기 162점 정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교원들에게 도자기에 사포질과 그림을 그리게 하고 도자기를 운반하게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교원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허 이사장이 교장 재직 당시 업무간담회(식당)에서 본인 초대로 참석한 장학관에게 여교사로 하여금 술시중을 들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교사 3명으로부터 2차례(2008년, 2011년 각 1회) 술을 1~2잔 따라주고 받는 접대를 하도록 한 사실과 장학관은 동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갑질에 대해 허 이사장은 서면답변서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교육청 감사관의 대면조사도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허 이사장의 갑질은 영남공고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판단하고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청문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술접대를 받은 장학관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난 일로 징계할 수가 없어 엄중 경고처분을 했다.
영남공고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2017년 이전까지 계약제교원 채용시 휴직, 휴가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임신포기(임신, 출산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남공고에서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특별휴가를 묵시적으로 금지하는 학교분위기 속에서 120건의 경조사(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특별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법정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에게 특별휴가 관리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처분 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감사결과, 이사장이 교원들을 노래방 및 도자기 제작과정에 부당하게 동원하고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시중을 들게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사장은 2014년 9월1일 이사장 취임 이후 2018년 4월까지 영남공고 교직원들에게 특정한 노래방에 출석할 것을 부장교사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요했다.
교장 등 교직원 21명은 이사장과 함께 특정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으며, 교사 5명은 주 2~3회 또는 월 2~3회 정도 이사장이 특정 노래방에 출석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2015년 사이에 도자기 162점 정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교원들에게 도자기에 사포질과 그림을 그리게 하고 도자기를 운반하게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교원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허 이사장이 교장 재직 당시 업무간담회(식당)에서 본인 초대로 참석한 장학관에게 여교사로 하여금 술시중을 들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교사 3명으로부터 2차례(2008년, 2011년 각 1회) 술을 1~2잔 따라주고 받는 접대를 하도록 한 사실과 장학관은 동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갑질에 대해 허 이사장은 서면답변서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교육청 감사관의 대면조사도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허 이사장의 갑질은 영남공고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판단하고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청문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술접대를 받은 장학관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난 일로 징계할 수가 없어 엄중 경고처분을 했다.
영남공고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2017년 이전까지 계약제교원 채용시 휴직, 휴가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임신포기(임신, 출산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남공고에서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특별휴가를 묵시적으로 금지하는 학교분위기 속에서 120건의 경조사(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특별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법정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에게 특별휴가 관리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처분 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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