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 ˝다시 재판하라˝… 말 뇌물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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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8-29 19:04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에 대해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다만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강요는 없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23)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삼성과 박근혜(67) 전 대통령 사이 삼성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23)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삼성과 박근혜(67) 전 대통령 사이 삼성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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