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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가축분뇨 처리비용 200% 인상···양돈 농가 등골 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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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8-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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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1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를 현행 톤당 4000원에서 8000원으로 200% 인상안을 추진하면서도, 시설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 기본적인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1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요금 현실화, 즉 처리비용을 톤당 4000원에서 8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서 확정되면 이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대폭적인 비용 인상안을 추진하면서도 지역 농가들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양돈 농가 60여 곳 가운데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 과정에 만난 한 양돈 농가 관계자는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시나 시설 관계자로부터 요금 인상 소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입산 돼지고기로 인해 출하 가격을 높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분뇨 처리비용이 200%나 인상된다면 최저임금과 사료값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삼중고를 겪게 하는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대폭 인상되는 것은 처리 수수료가 10년째 동결되면서 시의 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점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특히 지난달 말에는 사업비 223억 원을 들인 하루 평균 150톤 규모의 가축분뇨 시설이 추가로 증설하면서 연간 운영비 또한 13억 원에서 26억 원 가까이 추가가 된 점도 또 다른 인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전체 지역 농가를 상대로 한 설명회는 거치지 못했지만, 대한한돈협회 경주지부와 사전 협의를 한 만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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